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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과거 “임차인 바뀔 때 차임 확 올려…그거 못하게” 정작 자신도 확 올렸다
朴 “임대인들, 그런 것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 해”
“이해 안 가…임차인 바꾸며 차임 높이는 권리 원하는 듯”
자신은 임대차법 통과 한 달 전 임차인 바뀔 때 9.1%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대인은)임차인이 변경될 때 이를 새로 계약하며 차임을 많이 올리더라”며 이른바 ‘임대차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이 임대차법이 통과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임차인이 바뀔 때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5% 상한제의 당위성을 말하며 “특히 차임이 확 오를 땐 임차인이 변경될 때, 새로 계약을 하며 많이 올린다”며 “(임대인들은)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집을 갖고 임차를 주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1년에 5%씩 (차임을)계속 올릴 수 있다”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는 임차인을 1년이나 2년 지나 바꾸면서 차임을 확 높이는, 그 권리를 임대인이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사회를 맡은 김어준 씨는 이에 “머릿속에 집주인은 갑이다,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재산 있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것”이라며 “이 인식이 워낙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답이라고 받아들여져 대등한 계약관계라는 인식이 불편한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그런 박 의원은 ‘임대차법’이 통과되기 직전 임차인이 바뀔 때 임대료를 9.1% 올려 받았다. ‘5% 상한제’보다 4.1%포인트 높은 것이다.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임대료를 9.1% 올려받았다고 나오는 것은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한 데 따른 값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이란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스스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새로 계약할 때 차임을 큰 폭 올려받는 것을 문제로 삼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5% 상한제'를 규정한 관련 법 통과를 주도했다는 데서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시선이 정치권 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을 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며 보다 꼼꼼히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살피고 또 살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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