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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박주민, 임대료 논란…아내·집주인 탓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
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 월세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지칭)'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꼬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은 집주인 인상 탓,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묻고 싶다. 꼼꼼히 못 챙겨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게 들켜 죄송한 것 아니냐"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은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워보인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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