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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든다고 보복 운전· 침 뱉고 폭행…막장 30대 ‘특수협박죄’로 구속
작년 9월부터 5차례 위협·보복 운전…운전면허도 취소 처분
블랙박스에 찍힌 보복운전 차량[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을 폭행하기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던 중 다른 경찰서에도 해당 운전자에 대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잇따라 접수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추월을 해 급정지하거나, 해당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좌우로 밀어붙이며 위협 운전을 했다.

또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속 운행을 하자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하차해 피해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해당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게다가 다른 피해 차량 동승자를 향해서는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 운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A씨의 운전면허도 취소했다.

보복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A씨의 행위는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선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대형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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