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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놓고 경찰-시도의회 갈등…서울청 직협 “청장 의견 들어야”
서울경찰 직협 “현행 조례안, 사무 범위 과도해…치안 공백 우려”
경찰 “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vs 시의회 “청장 의견 들을 수 있다”
지방청장 의견 수렴 관련, 전국적으로 6곳에서 강행규정 통과
서울직협 “자치경찰관 인사, 서울청장이 전적으로 재위임 받아야”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모습.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관련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도 의회와 경찰 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 직장협의회(이하 서울직협)도 자치경찰 사무 관련 조례안 수정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오히려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치안 활동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개 시·도 중 ‘경찰에 우호적’ 조례안 통과 6곳 그쳐

서울직협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입장문을 배포하고 자치 경찰 조례안(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과 관련된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례안 제2조 ▷복지·처우 ▷경찰 임용권 ▷24시간 공동대응팀 등 관련 개선안에 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례안 제2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안 제2조 제3항에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전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직협은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 규모가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상 조례가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들을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의 민복기 직협 회장은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반대하며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중이다.

경기에서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초안에는 ‘들을 수 있다’로 표기했으나 이후 의견 청취를 통해 ‘들어야 한다’로 변경해 입법예고됐다. 다시 전남에서는 갈등 끝에 자치경찰 조례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을 지켜본 뒤 다음 회기 때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경찰에 우호적인 조례안이 의결된 곳은 단 6곳 뿐이다. 대전·충남·부산 등 3곳은 ‘들어야 한다’로 결정됐다. 인천에서는 이보다 좀 더 경찰에게 유리한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의결됐다. 강원에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청취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해진 상태다.

서울경찰청. [연합]
“서울청 자치경찰관 임용권, 서울청장에게 있어야”

서울시 조례안 제2조 제2항을 두고 무리하게 사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이날 지적됐다. 서울시 조례안은 “규정된 사무 외에도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서 서울시장과 서울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추가할 수 있다”고 업무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놨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긴급한 사무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서울직협은 과도하게 자치구 소관 행정 업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의 임용권이 전적으로 서울청장에게 위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자치경찰관의 임용권은 시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1차적으로 위임돼 있고 이것이 다시 서울청장에게 일부만 재위임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직협은 서울경찰청 내에서 근무 중인 자치경찰관의 임용권은 반드시 서울청장에게 일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직협 관계자는 “서울경찰은 인사 인원이 3만여 명인 데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인력이 서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직협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7명 중에 경찰 출신 위원장·상임위원을 포함시키되 3명 가량을 경찰관으로 구성해 실제 치안 업무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위원회에는 경찰관 출신이 1명만 포함돼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기구 구성시 일반 공무원과 경찰관을 5대 5 비율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안에 따르면 서울시 사무기구(3과 11팀) 인원 56명 중 16명만이 경찰로, 지나치게 일반 공무원 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자치경찰로 임용되면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 역시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자치경찰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 중 초기에 혼란을 수습하고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들어야 한다’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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