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개월째 상정을 유보해 뒷말을 낳고 있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7월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이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및 개선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물 허용용도 정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반영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안이 한꺼번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시 최고 18층으로 제한된 층수제한을 없애는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한 안건이다.
순천시는 난개발 등의 이유를 들어 최고층수 높이를 18층으로 묶었으나, 최근 지역에 아파트 신축분양이 늘면서 획일화된 층수로 되레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근 여수,광양,목포,나주시에서도 250%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 제한규정을 없앤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같은 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에 상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지만 본회의 안건상정이 지연돼 의원들간 갈등소지도 있다.
이처럼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층수제한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의원들간에도 시간을 두고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일부의견이 있지만, 이미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통과한 사안이기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유인 의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앞으로 충분한 논의 후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상정이 보류된 상태로 제8대 시의원 임기(2022년6월)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