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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선 강남역 쇼핑백 그 남자… 휴대폰 숨겨 여성신체 ‘몰카’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쇼핑백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성 A(40)씨를 입건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7일 오후 4시께부터 약 40분간 강남역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주위를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2명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하자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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