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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보채서” 7개월 딸 내던지고 폭행해 뇌사…외국인 친모 구속
아이 뇌 3/4 이상 손상…현재 의식불명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 송치 예정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고 여러 차례 내던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외국인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지난해 태어난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아동을 내던진 높이는 약 1m 이상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 높이 아이를 들어 올려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친모의 폭행으로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4분의 3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뇌사 상태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출산한 이후, 아시아권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출국이 제한되자 홀로 육아를 해 오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게서는 별다른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내와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딸을 던진 횟수와 강도 등으로 미뤄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 전 뇌사 상태의 딸이 사망에 이를 경우 A씨의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측 설명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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