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총리 사건 목적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시작하는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에 임은정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여시키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부장검사가 합동감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은)임은정 검사 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1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김모씨가 위증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냈다. 하지만 대검은 김씨를 기소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 김씨가 법정에서 한 말이 위증이 될 수 없고, 위증이라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판단에서였다. 김씨를 기소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을 모해위증혐의 교사범으로 감찰 내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을 대검 연구관 6명이 참여하는 회의에 회부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6명 전원은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은 이 사안을 대검 부장회의를 회부하고, 법무부와 대검 합동으로 특별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감찰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했다. 조 직무대행은 김씨를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지만, 참석한 고검장과 검사장급 간부들 중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2명 뿐이었고 10명은 기소 불가능, 2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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