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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임은정 이해상충 있다면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
기소 의견 정한 임은정 합동 감찰 참여 논란
박범계 “한명숙 총리 사건 목적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시작하는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에 임은정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여시키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부장검사가 합동감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은)임은정 검사 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1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김모씨가 위증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냈다. 하지만 대검은 김씨를 기소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다. 김씨가 법정에서 한 말이 위증이 될 수 없고, 위증이라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판단에서였다. 김씨를 기소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을 모해위증혐의 교사범으로 감찰 내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을 대검 연구관 6명이 참여하는 회의에 회부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6명 전원은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은 이 사안을 대검 부장회의를 회부하고, 법무부와 대검 합동으로 특별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감찰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했다. 조 직무대행은 김씨를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지만, 참석한 고검장과 검사장급 간부들 중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2명 뿐이었고 10명은 기소 불가능, 2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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