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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조례’ 입법 예고
성남시청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3월 29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조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14일 오후 3시 조례 내용에 관한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받은 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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