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뒤따라가 범행…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기사와 상관 없는 범죄 용의자 검거 사진. [123rf] |
[헤럴드경제]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6일 오후 1시 30분께 강릉지역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우희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요구하던 A씨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집 안에 있던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다가 오후 6시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선 끝에 옷을 갈아입고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한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A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도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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