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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벽 간판에 행인 부상…법원, 업주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높이 1.5미터에 달린 간판에 행인 얼굴 찢어져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

[123RF]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건물 외벽에 낮게 간판을 설치해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가게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간판에 부딪치는 경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9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주유소 외벽에 커다란 간판을 달아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간판은 1.5m 높이에 가로 0.9m, 세로 2.5m 크기로 달려 있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는 밤 늦은 시간 길을 걷다 얼굴을 부딪쳐 안면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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