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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대법 “주요 내용 일관, 무죄 단정 안돼”
성추행 피해자, 경찰에서 “왼손으로 추행” 진술
가해자 “왼손은 무거운 가방 들고 있었다” 반박
피해자 법정에서 왼손→오른손 진술 번복
1심에서는 벌금 800만원…항소심은 무죄
“경황 없는 상태 감안…피해자 진술 배척 안돼”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범죄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바뀌었더라도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이 일관된다면 함부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1월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가까이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5분 동안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점이 결정적이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정씨가 서류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씨가 당시 들고 있던 것은 무거운 노트북 가방이어서 가방을 든 손으로 추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반대로 “정씨가 오른손으로 추행했고, 왼손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 밖에 피해자가 정씨를 지하철 밖으로 끌어내린 뒤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인데 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코트를 입고 있어 단추를 모두 풀지 않는 이상 추행이 어려웠는데, 법정에서 ‘코트 단추를 다 풀고 있었다’는 진술을 추가한 점도 의심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이어서 경황이 없고 흥분한 상태였을 수 있는 데다, 코트 단추를 풀고 있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추가한 것도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있다”고 봤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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