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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집유’…法 “사정 있다”
“부모가 가장 고통” 2심서 감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대 여성이 임신 23주 만에 아이를 홀로 출산한 뒤 자택 화장실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엄마 본인’이라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여)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22·남)씨와 성관계 후 이듬해인 2019년 3월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산 낙태약을 일주일간 복용하고 임신 약 23주째인 5월 25일 오후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앉아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변기 속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고, B씨와 만나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아이의 시체를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 공판에서 3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A씨는 영아살해·사체유기죄로 징역 5년을, B씨는 사체유기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자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결국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A씨는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대로 둬 피해자를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태기간(임신) 23주 신생아 생존율은 39.6%로, 즉각적으로 조처했다면 (아이는) 살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두 사람이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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