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 등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이었다.
지난 4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만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우선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 등 증액 재원은 추가적인 국가채무 발행 없이 기존 추경사업의 일부 감액과 기존예산 사업들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