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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하고 근무시간에 술마신 경찰관”…경찰, 수사 착수
“여경 표창 밀어주려 공문서 위조”
“야간 근무 때 막걸리에 취침까지”
일산서부서 副청문감사관은 은폐 의혹
경찰, 오는 4월 중 수사결과 발표 예정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의 일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료 여경이 표창장을 받도록 공문서를 위조하고, 근무시간에 만취해 취침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선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관내 A지구대 내에서 벌어진 공문서 위조 및 지시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4일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지구대 경찰관인 B씨는 또 다른 경찰관 C씨와 백화점 절도범을 검거한 뒤 C씨 대신 여성 경찰관 D씨와 검거한 것으로 검거 일지를 허위 작성했다.

B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접수한 유실물을 자신의 사물함에 보관한 뒤 D씨가 출근하는 날에 맞춰 경찰청 로스트112 사이트에 습득 기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C씨는 “B씨가 D씨에게 경찰청 표창을 받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표창을 수여했다.

C씨가 표창장 문제에 대해 따지자 B씨는 전화로 “네가 여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며 “남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조직 생활 안 할 거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도 진정서에는 적시돼 있다.

지난해 11월 중 눈이 내렸던 날 B씨는 D씨의 자가용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B씨의 자가용을 A지구대 인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출퇴근 시간 순찰차를 이용해 D씨를 주차장과 지구대로 이동시켰다는 이야기도 진정서에 나와 있다.

경찰과 A지구대 동료 경찰관의 추가 진술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 야간 근무 중 다른 경찰관과 막걸리 10병을 나눠 마시고 취침을 하는 등 복무규정 중 음주 금지와 지시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야간 근무 중 근무 시간이 남았음에도 귀가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A지구대 관할 일산서부서도 오히려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씨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했으나 일산서부서 부청문감사관이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진정대리인과 부청문감사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진정대리인이 부청문감사관에게 “부청문감사관이 진정인에게 ‘경찰 오점 남기지 마라. 일산서부서 조직을 힘들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는 데 해명을 해달라”고 하자, 부청문감사관은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 무엇이 문제냐”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부청문감사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기북부청은 문제를 덮으려 한 일산서부서 부청문감사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일산서부서는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는 4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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