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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합의…“30㏊ 미만 소농민에 30만원씩 지급”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야가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의원은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4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과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이번 4차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9조9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전체 추경 규모도 정부안 15조원에서 순증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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