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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 세입자 만기 6개월보다 빨라야 입주 가능”
새 집주인, 실거주 목적 매수했지만 입주 못해
세입자, 집 비우겠다고 했다가 갱신으로 맘 바꿔
“소유권 등기전 계약갱신요구해 계약 연장 유효”
세입자 전세계약 만기 6개월 보다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계약했지만, 잔금을 늦게 치르면 자칫 계약생신청구권에 발목 잡힐 수 도 있다. 최근 법원 판결로 새 매수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계약일이 아닌 등기 완료 시점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확인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오려면 아파트 계약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 전세 만기 시점에서 6개월보다 앞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잔금을 마저 치르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는 앞서 2019년 2월 임대차보증금 3억5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C씨가 올 2월까지만 살고 이사한다는 말을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세입자 C씨가 마음을 바꿔 소유권이전 등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9월 기존 집주인인 B씨 측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사 놓고도 전세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원 세입자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근본적인 원인은 A씨가 잔금 시점을 너무 늦게 잡았다는 데서 발생했다.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가능한데 C씨의 전세 계약 만료는 이듬해 2월이었다. 9월은 2월에서 6개월 전으로 C씨가 합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반대로 A씨가 8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면 C씨는 집을 비울 수 밖에 없었다.

유 판사는 "C씨는 A씨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인 B씨 측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계약은 갱신됐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원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신뢰를 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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