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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3일만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 박범계 다시 고발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재소자의 공여자 접견 쪽지 내용 등 언급”
“재소자 피의사실, 모해목적 등과 결부해
혐의 예단 유도…헌법 무죄추정원칙 위반”
법세련, 21일에는 박범계 ‘직권남용’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3일 만에 또 고발당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혐의를 예단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김모 씨의 법정 증언 허위성을 논의하라’며, 김씨가 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내용 등을 언급했다”고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허위, 위증, 모해 목적 등과 결부시켜 혐의를 예단하도록 하고 유죄의 심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검찰을 제물 삼아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자 추악한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박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세련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은 기존 결정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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