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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국회의원·공무원 투기 수십건 접수…조사후 수사의뢰”
오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강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자체 등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사건 신고들이 접수돼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된 공직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 "(기존에 알려진 공직자 투기 의혹 이외에) 새로운 사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수십건의 공직자 투기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시급히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시로 검토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부·이첩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예방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LH 등 공기업과 지자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불법 거래 의혹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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