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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붕 두 사장·사명 갈등 ‘혼돈의 LX’
소송 이긴 前사장 “임기채우겠다”
남은 4개월 ‘두 사장 체제’ 불가피
“LG 신설 지주사, LX 사명 이용”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채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던 사장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뒤 복귀하면서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를 맞았다. 밖으로는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신설 지주사 LX홀딩스와 사명을 놓고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23일 LX에 따르면 지난해 해임됐던 최창학 19대 사장은 전날부터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7월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사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최 사장은 해임 불복 행정소송에서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통지되지 않았으며 감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최 사장은 올해 7월 22일까지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힌 뒤 출근했다.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렬 20대 사장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를 맞게 된 것이다. 최 사장은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한 건 저를 포함해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복직이 된 사장이 무작정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LX는 최 사장의 복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무공간과 차량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LX 관계자는 “(최 사장이) 결재나 회의주재, 행사참여 등에 대해서는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결재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김 사장 역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두 사장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 12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사명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LX는 구본준 고문의 LG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가 자사 사명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LX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LG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사명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를 제지할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LX 이사들은 “같은 사명을 이용하는 것은 그간 LX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이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신력 하락과 함께 국민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LG그룹은 예정된 대로 이달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LX홀딩스 사명을 포함한 지주사 분할 계획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LG그룹 측은 “이달 16일 양사가 사명 사용 관련 혼선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공사가 법률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양사의 상표는 로고와 디자인, 색상 등이 명확히 구분돼 오해 소지가 적고, 사업 내용도 전혀 달라 공사 측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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