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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팔 끓여줬잖아" 곤이 재사용 동태탕집 결국 폐업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남 창원의 한 동태탕집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알린 온라인 커뮤니티 글. 하단에는 해당 식당의 영업정지 안내문 이미지가 붙어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기사와 무관.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동태탕 식당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음식물 재사용 동태탕집과 관련해 “영업정지 15일 받고 구청에서 경찰로 고발해 벌금 등은 경찰에서 처리한다고 한다”며 “가게 관계자인지 본인 말로는 형부되는 사람이라는데 가게는 이제 장사 안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해 “후기까지 남기기로 해 남긴다”면서 “구청에서 처벌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 닫고 장사 접는다고 했기에 이 처벌이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찌됐건 구청에서 처벌 완료돼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동태탕의 곤이를 재사용하고도 “팔팔 끓여줬지 않냐”는 등 변명을 들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하며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 11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동태탕 가게에서 재료인 생선 ‘곤이’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먹던 음식을 다시 큰 냄비에 넣어버리더라. 그리고 그 냄비에 육수를 붓고 끓이길래 ‘재탕하는 거냐’고 바로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이 횡설수설하며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 다시 식당 사장과 통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해당 종업원이 재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종업원에게 전화가 오더니 약값 하라며 20만원 줄테니 넘어가자하기에 돈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약 먹고 죽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곤이가 냉동이라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남이 먹다 남은 것을 넣었다고 시인했다”면서도 “‘팔팔 끓여줬으니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했다”고 분개했다.

통화 녹취록을 보관한 글쓴이는 관할 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식당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한 행동이더라도 영업주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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