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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화성시청.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영농폐기물인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집중수거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수거 기간에는 지난 겨울철 수거되지 못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이 불법 소각⸱매립되지 않도록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당 70원~150원, 폐농약용기는 개당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동집하장 20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을 마을별로 운영 중인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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