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세훈측 “내곡지구, 盧정부 허가사항…10년간 아무말없다 법석”
“내곡지구 국책사업 심의·의결 문건 입수”
“2004년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 포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유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측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서울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이라며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오세훈 캠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당시 서울 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코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당 문건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으로, 그간의 모든 허위와 모함의 논란을 종결지을 문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캠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제 2분과위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 제곱킬로미터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국책사업으로 의결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노무현 정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오 후보측은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내곡동 지구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지구를 국민임대지구로 지정하려는 공식 절차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경위와 협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 “국민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법(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뀜에 따라 변경에 따른 양식에 맞춰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박영선 캠프의 요란한, 실체도 없는 내곡동 국민임대단지 흑색선전이 차마 덮을 수 없는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측은 “설마 노무현 정부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구지정을 추진했을까”라며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 주장하고 싶은들 ‘노무현 정부 셀프 지정’임을 국민들이 아시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측은 또, “10년 내내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도 그간 단 한 마디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 선거가 불리할 듯하니 경천동지할 일을 발견한 듯한 법석과 흑색광풍에 지치지도 않나”고 꼬집었다.

이어 “박영선 캠프는 세계 물의 날 기념으로 냉수 한 잔 드시고 이성을 회복해 허위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가 된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하라. 그리고 검찰수사, 성실하게 받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