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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치의 음주수술로 열 달 품은 뱃속 아기 잃었다” 눈물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산부인과 의사가 만취 상태로 응급 분만 수술을 진행해 36주된 뱃속의 아기를 잃었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쌍둥이 남매를 임신했다가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아들을 잃었다는 누리꾼 A씨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충북 C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M산부인과에 다니게 됐고, C의사가 주치의였다”며 “순조로운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던 중, 36주 1일차에 진통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했다.

이어 “아침 7시경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C가 휴진이라 당직의인 P가 저를 진료했는데,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며 “그러던 중, 주치의 C가 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고, 간호사들도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날 오후 9시쯤 당직의 P씨가 돌연 A씨에게 아기들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고, A씨는 정신을 잃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끝내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A씨는 뱃속 아기에게 심정지가 온 이후에야 주치의 C가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C가 만취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고, 당직의 P는 응급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C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다”며 “(C씨가) 경찰관에게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절규했다.

이어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C는 살인자”라며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 병원 측이 ‘당직의 P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C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 병원 임직원 모두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면서 “더이상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해당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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