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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사건 결론 수용할 듯…오후 입장 발표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결론 두고 오후 입장
수사지휘에 ‘재판단’ 강조…수용 수순으로 갈 듯
10대2대2 표결 결과에 檢안팎 ‘무리한 수사지휘’ 비판도
당시 수사팀 처벌 가능성은 사라져…합동감찰만 남아
징계시효도 지난 상황, 법무부 “장관 주의 경고는 가능”
당시 수사과정 문제 확인시 檢 수사관행 문제 개선으로
한명숙 사건 판결문에 검찰 수사 과정 지적 나오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를 재확인 한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론에 대해 22일 오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검 부장회의 심의를 수용하면서 앞서 지시한 합동감찰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지휘한 내용이 다시 판단을 해보라였으니까, 거기에 대해 대검의 보고가 있었다”며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절차였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두고 ‘재판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검 부장회의 결론과 다른 입장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도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검찰국장은 “가능하면 다시 한 번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최종 수용하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된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진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증인 김모 씨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가 무혐의를 재확인 하면서, 검사들이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이날 만료된다.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문제도 나올 수 있었지만 가능성은 사라졌다.

되레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무리한 수사지휘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남관 총장 대행(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당시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10(불기소)대 2(기소) 대 2(기권)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여해 이같은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지만, 고검장 6명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의 표를 뺀 숫자가 기소 의견의 2배다. 이미 법무부 내부에서도 ‘애초에 대검 연구관 6명이 검토해 6대0으로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기소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011년 재판 사안이 지난해 다시 불거진 이유가 ‘적절한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지’를 문제삼는 진정에서 비롯됐단 점에서 박 장관이 앞서 지시한 합동감찰에 중점을 둔 추가 지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관행 문제가 검찰개혁 당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어서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로 이어지진 못한다. 징계 자체의 실효성도 없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당시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장관의 주의나 경고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에 대한 문책은 할 수 없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내 수사관행 개선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사망) 씨는 검찰 조사 당시 70여회 조사를 받았지만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만 남았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낸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이 사건은 한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한 전 총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검찰이 한씨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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