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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비극으로 끝난 재혼…도박·술에 생활비도 안 준 남편 살해
A씨 일자리마저 잃자 처지 비관
남편 찾아가 다툼 중 가슴 찔러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10년

[123rf]

[헤럴드경제] 한 차례 이혼 후 다시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A(56)씨의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다. B(53)는 결혼 초기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어 A씨와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B씨는 아들이 말은 듣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졸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가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거주해 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중학생 아들과 초등생 딸과 함께 생계를 잇기 위해 일해오던 음식점에서 해고 당했다. 처지를 비관한 A씨는 혼자 소주 3병을 마셨으며 술에 취해 남편에게 ‘슬퍼서 죽고 싶다’, ‘죽이겠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화가 솟구쳐 “지금 술 마실 때냐, 이혼 서류를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수저와 젓가락, 주방용 가위를 들고 B씨를 위협하며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심장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9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첫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으며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읽을 때는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평소 주량의 3배 정도 술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범행 경위 발생에 따른 일부 정상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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