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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14년만에 사망… 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받고 14년 후 사망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열지 않은 잘못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택시운전을 하다 병상에 누운지 14년만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의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출혈 및 폐렴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대장절제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을 하지 못해 사망했고 유족은 공단에서 승인 받은 업무상 질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A씨의 주치의 자문만으로 유족 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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