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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430억’ 단독주택 어디?…故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19일부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거쳐 최종 공시가격 결정
공시가 상승에 보유세 부담도 상승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지켰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9일 공개된 가운데 고 이 회장의 한남동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43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으로 작년 408억8500만원에서 5.6% 올랐다.

공시 예정가격 열람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이 집은 2019년에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때 전년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비슷한 폭(52.4%)으로 올랐고 작년엔 408억5000만원으로 2.6%소폭 상승하며 숨고르기를 한 바 있다.

이 집 한 채 만을 소유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보유세는 작년 9억5319만원에서 13억5352만원으로 42.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보유세는 이 집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가중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두번째로 비싼 집인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3422.9㎡)은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000만원으로 2.2% 오른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2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000만원으로 작년 287억4000만원에서 6.6% 올랐다.

전직 대통령들의 집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419.5㎡)는 30억3700만원에서 32억7600만원으로 7.9% 올랐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집을 압류했으나 작년 서울고법은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1299.1㎡)은 101억6000만원에서 115억7000만원으로 1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570.6㎡)은 14억6400만원에서 15억8700만원으로 8.4% 상승한다.

올해 서울 중에서도 동작구의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12.86%)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개별단독주택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340.94㎡)의 경우 13억300만원에서 16억1100만원으로 23.6% 뛰었다.

인근의 다른 단독주택(224.73㎡)은 5억400만원에서 5억6900만원으로 12.9%, 또 다른 주택(110.42㎡)은 4억400만원에서 4억6600만원으로 1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함께 올라간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공시가격이 작년 10억3900만원에서 올해 12억4500만원으로 19.8% 오르는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5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42.5% 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상도동 224.73㎡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작년 99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8% 오르고, 상도동 110.42㎡는 79만원에서 98만원으로 24.0% 상승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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