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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터져, 속터진 5G’ 집단 소송 비화…“정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IT선빵!]
[123rf]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상용화 2년을 맞은 5세대(5G) 통신 서비스가 지속된 속도 문제로 결국 ‘5G 피해 집단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도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손해보상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소비자들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부터 5G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법무법인 주원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 등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5G 집단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현재 해당 네이버 카페에는 180여명이 가입돼 이 중 상당수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이 화난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목표로 하는 공동 소송 참여인단은 100만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278만명이다.

법률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는 “애초에 이동통신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5G, LTE의 속도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5G 서비스의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최소 100만~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G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5G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실제 보상 가능? 엇갈린 전망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는 품질 유지 의무도 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통신사가 광고했던 속도보다 저품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광고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입증, 피해 산출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통신3사가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LTE와 5G의 가치 차이를 어떻게 산정할 지, 5G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5G 대신 LTE로 연결돼서 실제 이용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됐는지, 손해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신사 약관에 일부 구간에 따라 LTE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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