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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서 보신탕도 배달?…시민단체 항의에 판매중단
동물보호단체, 소비자 제보로 확인·항의 조치
쿠팡이츠 “혐오식품 판금정책 대외 공개” 밝혀
[출처=동물자유연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배달의민족과 더불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애플리케이션(앱) 쿠팡이츠가 보신탕집을 입점시켰다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로 뒤늦게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쿠팡이츠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단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항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들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과 혐오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멧돼지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조리된 메뉴는 등록이 불가하고, 뱀탕, 토룡탕을 비롯한 보신탕, 개소주 등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출처=동물자유연대]

배달의 민족 측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가이드에서 “법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메뉴는 등록 기준에 따라 메뉴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츠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동안엔 이같은 원칙을 대외적으로 명문화하진 않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논란이 있어서란 이유 보다는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개고기’로 불리는 보신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설명이다. 때문에 생산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이나 음식 재료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한단 것이다.

[출처=동물자유연대]

쿠팡이츠는 동물자유연대의 판매 금지 요청을 즉각 수용했다. 쿠팡이츠는 “동물자유연대에 서신을 통해 개소주, 보신탕 등 혐오식품 판매 금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일부 매장에서 당사 방침과 달리 혐오식품을 메뉴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동물자유연대의 제안에 따라 쿠팡이츠 입점 업체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관련 정책을 게시해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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