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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삭제 오락가락…페이스북 규정 위반?
지난 15일 처음으로 업로드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관련 제보 요청글. 해당 글은 하루만에 삭제됐다가 모자이크 효과가 강화된 사진으로 변경돼 다시 업로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게시글이 하루만에 삭제됐다가 다시 업로드됐다. 수정된 게시글 속 친모 사진은 애초 게시글보다 모자이크가 짙어졌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규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사진에는 약하게 모자이크가 처리돼있었다.

제작진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를 알고 계신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공지하며 석 씨가 1973년생인 정보도 포함했다.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사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원본 게시글은 약 하루만에 삭제됐다. 이후 16일 오후 다시 업로드됐다. 수정된 사진에서 모자이크 효과는 첫번째 사진보다 더욱 강화돼있었다.

16일 오후 다시 업로드된 제보 요청글. 지난 15일 처음으로 올라온 사진보다 모자이크 효과가 강화돼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페이스북]

재업로드 이유에 대해 제작진 측은 "(페이스북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서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다시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의식한 결정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위반한 게시글을 금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에는 "사용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또는 기밀 정보의 게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신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갈무리]

이번 석 씨 사진도, 출생년도와 거주지, 모자이크 사진 등이 포함돼 커뮤니티 규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자이크를 없앤 석 씨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한편, 경찰 측은 여전히 석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경찰청은 “현재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모자이크를 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석 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석 씨의 얼굴 공개가 효과적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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