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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SH, 박원순 재임시절 국민주택 아파트로 폭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영하며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 원가와 52회의 분양가 공개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는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값을 더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실은 두 시기의 토지 원가 상승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강일 1단지와 마곡 9단지는 10년 시차를 두고 분영했지만 각 단지의 '아파트 평당 토지 원가'를 산출하면 1.36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주목했다.

토지 원가가 올라 분양가가 오른 게 아니고,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 받아 분양가의 총액이 올랐다는 게 하 의원실의 주장이다.

SH 측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영을 해 토지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실은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 때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한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며 "공기의 폭리와 부패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 대책은 투기꾼의 배만 불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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