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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추미애 "부동산 적폐청산은 토지공개념으로" 한 목소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토지공개념 부활" SNS 주장
20여분 뒤 조국 전 장관도 "토지공개념" 한 목소리
추미애 "문 대통령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
조국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 180석은 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 목소리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시작은 추미애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체적 법률로써 구현해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말하는 '토지공개념 3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후퇴했던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그는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라 개별 법안의 과세 방법 등 입법 기술적 문제가 공평과세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면 해당 법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장관은 또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의 추 전 장관의 글이 올라온지 약 20분 뒤 조 전 장관 역시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지난 2018년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소개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제128조 2항)이다.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는데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장의 개헌은 무망(無望)하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180석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만큼 개헌은 몰라도 입법은 얼마든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독려다.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한 대목은 추 전 장관의 메시지와 유사했다. "입법 기술적 이유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설명이다.

badhoney@heraldcorp.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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