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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文 사저의혹, 영수증 내면 끝인데…입 닥치라는 식”
“文사저 논란, 편법을 합법이라고 우겨 문제”
“전수조사 동의, 제3기관서 엄정하게 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사저 관련 의혹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데 대해 “‘내가 농사지었다고 하면 그리 알고 입 닥치고 있어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은 국법을 수호할 최종 책임을 지실 분”이라며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농지로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대지로 전용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며 “(문 대통령이)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나게 취득한 것이 맞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바로 전용해 주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농토를 취득해서 대지로 바꾸면 다 부자 된다”며 “1년에 전국에서 농토를 대지로 전용 허가해주는 케이스가 몇 개나 있겠나. 이런 과정 자체가 전부 특혜고 불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정면으로 영농증명서를 낸다든지 해서 (증명)하면 될텐데 그냥 ‘좀스럽고 민망하다’, ‘합법이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밝힌 ‘11년 영농 경력’에 대해서는 “종자비, 농약비, 묘목비 등 이런 것 중에 영수증 하나만이라도 내도 시비를 깨끗하게 종결시킬 수 있다”며 “11년간이나 (농사를) 해왔다면 (영수증) 하나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은 1년에 800명 이상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는 치외법권이다, 법 위에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영수증만 내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아방궁 논란’을 소환한데 대해서는 “논점을 흐리고 있다. 정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이라며 “‘사저 지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 농토여서 조금 편법을 썼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자꾸 합법이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다 요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도 다 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야당이 거부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카톡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릴레이로 동의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것도 합의가 안돼서 흐지부지 하려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라며 “조사는 제3의 기관에서 가장 엄격하게 해야지 무슨 형식, 통과의례로 ‘대강 조사해보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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