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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이 160억대 건물주?
유노윤호 [OSEN]

[헤럴드경제=뉴스24팀]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에 단속된 가운데 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지난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163억 건물을 매입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유노윤호 아버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해택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절세에 그치지 않고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이 잦아지자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두니아' 캡처]

이와함께 과거 유노윤호가 한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는 발언도 함께 재조명 됐다.

당시 유노윤호는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를 좀 설립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예인들 사이에 빌딩 소유가 꿈처럼 번지던 때에 건물 보다 학교 설립 꿈을 얘기해 찬사를 받았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했다. 이후 해당 술집이 불법 유흥주점이고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유노윤호가 모델인 배달앱 요기요, 오뚜기 컵밥 등이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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