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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만 가구 ↑…세종은 25→1760가구 [부동산360]
전국 종부세 대상 주택, 작년보다 21만5000가구 증가
부산·대전 등 종부세 아파트 3~4배 증가…울산에선 처음 등장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세금폭탄’ 수준 보유세 전망
공시가격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보유세 1억원 넘겨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 보유세 4억953만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21만5000가구 이상 늘어나게 됐다.

부산과 대전 등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3~4배 증가했다. 세종시는 올해 종부세 아파트가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70배 증가해 눈길을 끈다.

크게 뛴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폭탄’ 수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전국 종부세 아파트 21.5만 가구 ↑…부산 등 지방도 급증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전국으로는 총 52만4620가구, 서울은 41만297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21만5259가구(69.6%) 늘어난 것이다. 서울은 작년 28만842가구에서 13만2128가구(47.0%)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323가구로, 지난해 2만587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의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올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70배 증가했다.

부산도 올해 1만2510가구로 작년 2912가구의 4배 이상 증가했고, 대전은 729가구에서 2087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이 생겨났다. 울산에선 140가구, 충북에선 50가구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은 지난해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늘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뿐이다.

물론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이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고가 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잠실주공5 보유세 5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상승하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의 보유세는 지난해 2726만원에서 올해 4352만원으로, 59.6%(1626만원) 급증할 전망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아파트 소유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로 가정했다.

이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초구의 평균 상승률(13.53%)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 30억9700만원에서 올해 35억1602만원으로 오른다.

재산세는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781만원으로 14.9%(101만원) 수준으로 오르지만 종부세가 1375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89.1%(1225만원) 급증하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1㎡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5000만원에서 올해 19억6713만원으로, 19.22%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838만원에서 올해 1256만원으로, 50.0%(418만원) 증가한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억원 넘는 단지도 다수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 10개 모두 보유세 총액이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준공해 올해 국내 최고가 공동주택에 등극한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는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가 무려 4억953만원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재산세가 3854만원으로, 어지간한 고가 아파트 수준인 데다 종부세가 2억9131만원 부과될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4.78㎡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5억6800만원에서 올해 70억100만원으로 6.59%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작년 8677만원에서 올해 1억1625만원으로 3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64㎡(1억2399만원), 청담동 효성빌라청담 101(A동) 247.03㎡(1억990만원) 등도 올해 보유세 부담액이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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