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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실형’ 정경심 교수 항소심 시작…‘검찰권 남용’ 주장 반복할 듯
혐의 부인하고 있어 단시간 결론 어려울 듯
1심 변호인 그대로…‘증거수집 위법’ 주장 되풀이 전망
미공개정보이용·차명금융거래·허위연구비 수령 모두 유죄
코링크PE 자금 횡령·증거인멸 일부는 무죄…검찰 다툴 듯
조국 친동생, 5촌 조카, 자산관리인 모두 유죄 판결 받고 재판 중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정을 받은 정 교수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법이라거나, 증거 수집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방에 앞서 향후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29일에도 준비기일을 연다.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2~3차례 공판만 열고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 교수 사건은 혐의가 다수인 데다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단시일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심 변호를 맡았던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다산을 그대로 선임했다. 김종근 변호사와 유지원·서형석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등이 법정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표창장 파일이 불법 수집 증거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수집이라는 주장인데, 1심 재판부는 강제로 가져온 게 아니라 관리 직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임의제출 받은 것이어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문제삼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단을 받으며 1심에서 판정패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실현 이득을 포함해 2억2000만원대 이익을 본 혐의, 코스닥 상장사 WFM 실물 주식 1만6772주를 은닉한 혐의, 단골 헤어숍의 미용사 명의로 수백회의 차명 금융 거래를 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판명났다. 항소심에서는 정 교수가 WFM 군산공장 가동 소식을 먼저 안 것이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동양대 교수 직무와 관련한 범죄 대부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결론났다. 동양대 학생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 인턴증명서와 호텔 인턴십 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다만 조국 전 장관 가족 자금이 유입된 사모펀드 ‘코링크PE’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WFM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의 단독 범행이고, 정 교수는 투자한 돈의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 혐의 공범으로 보지는 않았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반출한 증거인멸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킨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증거를 은닉, 인멸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고 제3자를 시킨 ‘교사범’일 때만 처벌된다.

조 전 장관 가족으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고 코스닥 상장사를 기업사냥해 72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의 지시로 동양대 컴퓨터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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