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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못하는 4살아이 울며 화장실 기어들어가”…부천 어린이집서 무슨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사가 아이를 내던져서 아이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우는데도 쳐다만보고 있다. 훈육시 손가락으로 화장실을 가리키고 아이는 혼자 울며 기어 들어갔다. 아이 훈육은 왜 CCTV 사각지대에서만 이뤄지고, 왜 우리 아이만 사각지대에서 훈육을 받을까요?” (경기 부천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부모가 CCTV에서 확인한 학대 정황을 설명한 글 중)

경기도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여)씨도 입건했다.

A씨는 부천시 모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4살 원생을 내던지고 몸으로 짓누르는 등 1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원생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 치 등을 확인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이는 입소 당시 4살이었고 언어발달이 느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원에 입소했다. 의사소통이 안되는 아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린이집 평가가 좋아 믿고 보냈는데 그곳이 우리 아이에겐 지옥이었다”며 학대 피해를 고발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아이 손목만 잡은채로 들어올려 내동댕이치고 수시로 손목과 팔을 낚아챘다”며 “아무것도 못하게 만지는 놀잇감마다 뺏고 제한하고, 혼낼때는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아이 혼자 5분 넘게 방치했다”고 A씨의 범행을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에 대해 원장에게 물으니 ‘조금 친절하지 않은 선생님인것 같다’며 ‘한번만 넘어가달라’고 한다. A씨는 신고하겠다 하니 ‘어머니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라고 한다”며 “확인하지 못한 다른 영상속엔 얼마나 많은 학대들이 있었겠으며,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는 정말 없었겠느냐”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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