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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침 위반’ 유노윤호, 경찰 단속때 도주 시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 35)가 최근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된 가운데 당시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유노윤호 방역수칙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동석자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체는 청담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으며, 기존에 방문했던 손님이나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방문할 수 없다. 관할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불법 회원제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MBC는 "유노윤호는 지인 3명과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경찰은 동석자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데로 이 업체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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