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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김학의 사건’ 담당검사 파견연장 불허…수사차질 빚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서 핵심을 맡은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수원지검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사실상 수사팀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란 전망이 나왔으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4일까지였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의 파견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1월 14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에 합류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파견 한 달 연장(2월 14일까지)을 승인받아 수사한 끝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임 부장검사는 오는 15일부터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원청 복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사팀 소속 평검사인 김모 검사의 파견연장도 승인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차 본부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수사를 맡은 수사팀의 또 다른 핵심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이른바 수사팀의 ‘주포 검사’로 불렸다. 당장 16일로 예정된 차 본부장의 4차 소환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두 사람의 파견이 종료되면 수원지검 이정섭 수사팀에는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가 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팀 인원은 검사 4명에서 2명으로 반토막난 셈이다.

공수처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팀 인원이 축소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소위 ‘사건 뭉개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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