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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달 2일 검사 인선 마무리… ‘1호 수사’ 가시화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
30일~31일 수사처 부장검사 면접
4월 2일 최종 후보 선발… 대통령 임명으로 확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이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나와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달 중으로 인선을 마치고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2일 오후 공수처 인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수사처 검사 선발을 위한 최종 일정을 확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위 후 취재진과 만나 17일부터 일주일간 검사 면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접결과를 보고하고 수사처 검사 후보 선정을 논의한다. 부장검사의 경우 30~31일 양일간 면접하고, 다음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인선을 논의한다.

다음달 2~3일 공수처 검사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 최우선 선발 기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정당 추천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다음에 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결격이나 문제가 없는 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융화를 이뤄 수사할 수 있는 인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처 검사 선발이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이 수사처 인선을 마친 공수처로 다시 이첩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는다. 김 처장은 수사 인력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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