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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불법투기 의혹 양향자·김경만 의원 검찰 수사 의뢰
“양향자 의원 맹지 거액 매입, 이유 투기 외 없어”
“김경만 의원 배우자 공범 가능성 높아 수사의뢰”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 시민단체가 불법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의원과 김경만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양 최고위원과 김 의원 배우자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492㎡(약 1058평)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법세련은 “양 최고위원이 매입한 토지는 그린벨트 내 맹지로서 인접한 도로도 없고 건물을 세울 수도 없다”며 “토지 개발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쓸모없는 땅 약 1058평을 거액의 4억7520만원을 들여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임야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도로도 없고 건축도 할 수 없는 땅에 집 짓고 살겠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 하는 추악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직자가 되기 전에 했던 투기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된 이상 철저한 검증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배모 씨는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곳은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이번 파문의 진원지이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도 가깝다. 김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세련은 “배씨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은 명백히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전에 3기 신도시 지정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공범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다”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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