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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출브로커로 활동한 前 금감원 간부 집행유예”
5억500만원 대출성사후 수수료 받아
징계수위 낮추는 대가로 금품수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대출 성사와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챙긴 전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999년 1월~2019년 6월 금감원에서 근무한 윤씨는 이른바 ‘대출브로커’로 활동했다. 2018년 7월 당시 금감원 교육국 협력관이던 윤씨는 주식회사 대표 A씨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500만원을 대출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모 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해 대출을 성사시킨 윤씨는 A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9년엔 주식회사 대표 B씨로부터 ‘최대 5억원을 대출 받게 해주면 수수료로 10%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중은행 지점장 2명에게 금감원 간부 신분을 밝히면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씨는 2014년 2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조합 상임이사 C씨로부터 ‘금감원 검사 결과 징계를 받게 된 조합 임직원 8명의 최종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당시 윤씨는 금감원 2급 위원으로 재직하며 서민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윤씨에게 소개한 D씨에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와 C씨에겐 벌금 200만원,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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