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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화성임야, 신도시와 무관…거래 거의 없어 처분 실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화성 소재 임야소유 관련 논란에 대해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한 땅으로,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며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것으로,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갖고 있다. 양 의원이 남편 최모씨와 지분 절반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5년 10월 당시 실매입가격은 4억7520만원이다. 구입 당시 공시지가는 5343만원, 현 공시지가는 5657만원이다.

양 의원은 "해당 임야는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며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 해당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국회의원 당선 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5년 전부터 우리사주로 취득해온 삼성전자 주식 2만 7000주(본인 및 배우자, 1주당 당시 4~5만원) 전량을 매각했고,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도 3억원 이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 사태 논란으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더 엄격히 자신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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