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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부동산 심사 제언 무시한 정부
3년전 부동산 등 심사 의무화 용역
“발 빠르게 대응 했더라면 막았을것”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재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3년 전 정부 연구용역에서 이미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투자 관련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한 이후 부동산 취득 및 가치상승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적용을 확대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사혁신처가 2018년 8월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 ‘공직자의 공·사익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인사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예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재산심사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공무원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취득 방법, 재산취득 및 업무담당 시점 간 관계, 담당업무의 권한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 등에 맞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 1회 재산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사업 등 관련 이해관계 유무 여부 ▷기존 추진사업과 보유 부동산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담당업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재산과 관련돼 직·간접적으로 개발·투자계획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거나 도시계획, 주택개발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인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소유권·임대차권부터 취득 부동산 부근의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계획, 부동산 취득경위, 취득일, 거래금액, 공유 여부, 지목, 용도지역과 지구, 개발여건, 각종 권리관계 등이다. 업무 담당 이후 3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해당 부동산 가치가 1년새 평균 상승률보다 20% 이상 급격히 상승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부동산 재산을 3개월 내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1개월 내에 관련 없는 직무로 재배치하고, 위법 소지가 없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더라도 재산보유 상황과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LH 직원들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뒤흔들 ‘메가톤급’ 사태로 확산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해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된 과천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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