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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소송…“가짜뉴스로 불법 공직자 낙인”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이 2019년 ‘검찰이 재단 계좌를 사찰했다’고 허위 주장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이날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말했다.

그는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언론에 사과문을 배포하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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