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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당한 임은정 “비밀누설?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증인의 입건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감당해야할 제 몫”이라면서도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일침했다.

임 연구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대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한데, 물색 모르는 공무상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후 많은 분들이 향후 제가 수사하는 것으로 기대하셨다”며 “그렇게 알고 있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고 했다.

이어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을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인데, 공무상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또 “속칭 ‘악성 민원인’들에게 고소, 진정 좀 당해봤고, 저 역시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중이라 공무상기밀누설 고발 운운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또한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 담담하게 견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전 사실 안전하게 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징계를 또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됐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이와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입건여부에 대한 의견이 수사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전날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한편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대검은 지난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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