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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초등 입학 못하게 한 30대 엄마 내사
아이 못 만나자 교사들이 신고

여덟 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엄마가 학교 당국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학 첫날인 이달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위기 가정’으로 분류된 A씨 가족은 두 달 전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과 구청 담당관들로부터 보호시설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던 가정이다. 그러다가 A씨가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다.

교사들이 학생을 데리러 집을 찾았으나 어머니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았다. 집에 있던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으나 신체적 학 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수년 전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아이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당국은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아이를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복지센터에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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