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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맞춰 상속·임대차제도 손본다
국내 1인가구 비중 20년새 2배↑
법무부 ‘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최근 30%대로 급증한 1인가구에 맞춰 법무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향후 민법상 상속제도나, 다수의 공유자가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 관련 주택임대차 법령에 변화를 줄 전망이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9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다인가구 위주 정책 지속과 현행 1인 가구 정책도 단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선다. TF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영역을 5대 중점 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이른바 ‘구하라법’, ‘불효자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과 증여 해제 범위 확대 등 피상속인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살필 계획이다.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이 아닌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역시 검토한다.

또한 셰어하우스 이용과 관련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와 1인 가구 역시 집합건물의 관리·변경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등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과,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더불어, 자체 검토와 논문 공모 등을 통해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강 실장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같은 친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자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 ‘법조지’ 논문 공모를 진행해 1인 가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발굴·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TF는 2개월에 한 번씩 대면회의할 예정이다. TF에서 확정된 법안은 차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위촉식을 진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1인 가구의 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인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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