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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설업 입찰용 ‘종이회사’ 단속…18곳 적발
시 등록업체 1만 3000여 곳 중 15% 무늬만 회사
서울시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작년 7월 이후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한 지역제한경쟁 건설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자본금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격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서류부터 현장 확인까지 사전 단속 한 결과 시설·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자격요건 미달 기술자를 등록하거나, 사무실을 2곳이 공동사용하는 등 건설업 법정 등록기준 미달 업체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18곳에 대해선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서류 상 회사를 여럿 만들어 ‘벌떼 입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 등록 건설사는 1만 3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15%가 이처럼 수주만을 목적으로 한 ‘종이회사’로 추정된다. 이런 회사가 수주하면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어져 부실시공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시는 이 달부터 2억원 이상의 시 발주 공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할 방침이다. 시 발주 공고문에도 입찰 단계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입찰 단계에서 적발되면 적격 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또한 ‘종이회사’ 점검 대상을 전체 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13)로 제보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건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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